준공 3년 미만 주택, 임대사업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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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준공 후 3년 미만의 신축주택이 주택임대사업에 유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택임대전문 정보회사 렌트라이프(www.rentlife.co.kr)에 따르면 올해 거래된 임대용 주택(60㎡ 이하) 중 최근 3년간 신축된 임대용 주택의 평균면적은 22㎡로 2009년까지 건축된 주택 평균면적 40㎡의 절반 수준이었다. 임대면적이 줄어든 만큼 주택당 임대호수는 늘어서 임대인의 소득이 높았다. 반면 신축주택의 월세는 3년 이상 경과된 주택과 비슷했다. 보증금 1000만원일 때 신축주택의 월세는 52만5000원, 2009년 이전에 완공된 주택 월세는 51만8000원이었다. 임대료 차이가 없는 이유는 좁아진 방의 불편함이 빌트인시설로 보완eho서다. 신축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빌트인 가전제품을 갖추고 있어 임차인은 몸만 들어가면 된다. 엘리베이터, CCTV, 현관도어락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선호도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도 비슷하다 .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집을 구할 때 임대료를 중시한다고 답했다. 또 이사하려는 이유로 ‘새집으로 옮기고 싶어서’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신축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관리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다가구·다세대 등 임대용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보다 노후화가 빨라 준공 후 5년이 지나면 잔고장이 발생한다. 반면 신축주택은 건축업자가 일정 기간 주택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시설물의 교체도 비교적 적다.
김혜연 렌트라이프 대표는 “신축 프리미엄이 지나면 임대료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유지될 수 있는 입지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임대전문 정보회사 렌트라이프(www.rentlife.co.kr)에 따르면 올해 거래된 임대용 주택(60㎡ 이하) 중 최근 3년간 신축된 임대용 주택의 평균면적은 22㎡로 2009년까지 건축된 주택 평균면적 40㎡의 절반 수준이었다. 임대면적이 줄어든 만큼 주택당 임대호수는 늘어서 임대인의 소득이 높았다. 반면 신축주택의 월세는 3년 이상 경과된 주택과 비슷했다. 보증금 1000만원일 때 신축주택의 월세는 52만5000원, 2009년 이전에 완공된 주택 월세는 51만8000원이었다. 임대료 차이가 없는 이유는 좁아진 방의 불편함이 빌트인시설로 보완eho서다. 신축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빌트인 가전제품을 갖추고 있어 임차인은 몸만 들어가면 된다. 엘리베이터, CCTV, 현관도어락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선호도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도 비슷하다 .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집을 구할 때 임대료를 중시한다고 답했다. 또 이사하려는 이유로 ‘새집으로 옮기고 싶어서’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신축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관리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다가구·다세대 등 임대용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보다 노후화가 빨라 준공 후 5년이 지나면 잔고장이 발생한다. 반면 신축주택은 건축업자가 일정 기간 주택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시설물의 교체도 비교적 적다.
김혜연 렌트라이프 대표는 “신축 프리미엄이 지나면 임대료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유지될 수 있는 입지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