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개각 박근혜 정부 2기] 떠날 정홍원 총리…각료 제청권 행사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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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각료제청권 행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개각을 단행한 것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고건 당시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거듭된 각료제청권 행사 요구에 “헌법의 제청권 제도 취지상 물러나는 총리가 신임 장관을 임명 제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고사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 총리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청와대는 경질이 예정된 총리와 부적격자로 비판받는 총리 후보자만 있는 상태에서 개각을 강행했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 국무총리(정홍원)의 제청을 받아 제청 절차에 문제가 없고, 현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후보자(문창극)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했기에 실질적 제청 취지도 살렸다”고 반박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고건 당시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거듭된 각료제청권 행사 요구에 “헌법의 제청권 제도 취지상 물러나는 총리가 신임 장관을 임명 제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고사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 총리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청와대는 경질이 예정된 총리와 부적격자로 비판받는 총리 후보자만 있는 상태에서 개각을 강행했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 국무총리(정홍원)의 제청을 받아 제청 절차에 문제가 없고, 현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후보자(문창극)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했기에 실질적 제청 취지도 살렸다”고 반박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