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카다이렉트와 흥국화재, 코리안리재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4곳이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이카다이렉트 등 손보사 4곳은 2013년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하면서 실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미만임에도 부적절한 인덱스를 반영해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이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보험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했고, 계약체결 내용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와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재보험계약을 체결 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하고,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인 경우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보험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시행령을 위반한 하이카다이렉트와 흥국화재의 해당 임직원 2명에게 각각 주의조치를 처분했습니다.

코리안리 임직원 2명은 주의조치, 1명에게는 주의상당의 조치를 부과했고, 한화손보 임직원 1명에게도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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