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보험을 잘 못 팔면 보험사가 아닌 대리점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보험대리점에 대해 이처럼 감독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대리점의 난립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객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대리점이 직접 책임지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직접적인 판매 책임이 없다면서 외면하면 소비자 보호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정 규모(100명) 이상의 중형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대형 보험대리점에만 일부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승환계약은 기존에 가입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의 비슷한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소비자들이 원금 손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승환계약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