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거법 위반 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입력2014.06.12 10:27 수정2014.06.12 10: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권한대행이 양곡법·국회법 거부권?…실제 행사땐 野가 탄핵 가능성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등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자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 14일 '尹 탄핵안' 2차 표결 與 이탈표 두자릿수 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2차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여당 내 탄핵 찬성표가 8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 의석(192명)에 여당 이탈표를 합하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rsq... 3 [단독] 與 이용 "계엄 이후 尹과 통화…나라 망할까봐 결단 내렸다더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용 전 의원(현 경기 하남갑 당협위원장)이 13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