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가운데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이 각각 추가 징계, 경징계를 받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 종합검사와 KT ENS 관련 부실 대출 및 불완전판매에 대해 제재를 한다.

하나은행 종합 검사 결과, 최고경영자의 책임까지 물을만한 내용은 없지만 KT ENS 관련 건은 김종준 행장까지 책임 소지가 있는 정황이 발견돼 적어도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가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KT의 소규모 자회사인 KT ENS의 협력업체에 16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한 바 있다. 이런 거액이 확인 절차 없이 대출된 데 대해선 하나은행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 행장이 당시 사장으로 있던 하나캐피탈의 저축은행 부당 지원과 관련해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이후 금융당국은 김 행장의 제재 내역을 조기에 공개하면서 중징계에 따른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했으나 김 행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달 김 행장이 KT ENS 건으로 또다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최고경영자로선 내부 통제에 적지 않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순우 우리은행장도 파이시티 건과 관련해 경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 서류 미비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다.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일부 기초 서류가 미흡해 고객의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달에는 계좌 불법 조회 건으로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는데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사고 당시 신한생명 사장이라 4대 은행장 중 유일하게 징계 태풍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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