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리조트 분양] "주말·연휴 언제든 이용" 일단 의심을
콘도 회원권을 구입할 때 꼼꼼하게 계약서나 약관을 따져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최근 3년 동안 총 160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악덕 상술의 제물이 되지 않기 위해선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콘도 회사는 회원권 판매 확대를 위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얘기다. 특히 콘도회사에서 구두로 설명한 내용이 계약서나 약관에 적혀 있지 않다면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정상 회원권인지 확인하는 것도 빠트려선 안 된다. 정상적인 회원권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및 회원모집 계획을 승인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회원증 확인자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그러나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회원증 확인도 하지 않은 곳에서 자의적으로 발급하는 ‘불법 유사 회원권’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곳은 무작위 전화를 통해 이벤트 경품 당첨, 리조트 홍보지원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콘도 운영 업체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도 짚어봐야 한다. 돈이 없어 회원권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곳이 나오고 있어서다. 지분 등기를 마친 등기제 회원권이라고 해도 운영이 부실한 업체라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다. 회원권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또 “지나친 저가 회원권을 피하고 연간 이용일수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대명레저산업 레저사업국 팀장은 “보통 콘도 분양가격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이 대부분인데 100만원도 안 되는 저가 콘도는 실제 콘도가 아닌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 콘도의 회원 이용일수는 표준약관에 따라 성수기 4박5일, 주말과 휴일은 10박11일 등 시기별로 정해져 있다”며 “성수기, 주말, 연휴와 상관 없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회원권은 일단 의심하라”고 덧붙였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