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척 석탄화력발전사업권을 가진 동양파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에너지를 선정했다. 차순위협상대상자로는 삼탄-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동양파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에너지를 선정해달라는 동양시멘트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동양파워는 현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동양시멘트(지분율 55%), 동양레저(25%), ㈜동양(20%)등이 대주주로 지난 2월 채권자 변제대금 확보 목적으로 매각이 시작됐다.

법원은 외부위원의 평가결과 포스코에너지가 4000억원이 넘는 가장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했고, 비계량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는 동양파워 인수전에서 4000억원이 넘는 가장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탄-대림산업 컨소시엄이 2500억~3000억원대 입찰가를 제시해 2위를 기록했고, SK가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000억원대 초반의 가격을 제시했다. IB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에너지가 제시한 가격이 2위와 차이가 커, 일찍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거론돼 왔다”고 말했다.

동부발전 당진과 동부제철 인천공장 패키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가 동양파워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서 패키지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업이 같은 석탄화력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2000㎽급인 동양파워나 1100㎽급인 동부발전당진을 모두 인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포스코측은 동부그룹이 제시해온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패키지 매각가격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그동안 패키지를 9000억원대 이하 가격에 인수를 희망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포스코가 패키지 인수의 협상력 우위를 점하기위해 일단 동양파워에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후, 나중에 철회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100억원 이상의 이행보증금 손실이 예상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포스코가 동양파워와 패키지를 동시에 인수하거나 패키지 중 일부 자산만 분리해 인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석탄 화력발전사업은 환경규제 등으로 앞으로 정부의 진입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기업들이 인수에 관심을 보여왔다. 포스코는 포스코에너지를 통해 동양파워를 인수하면 발전 플랜트 분야 EPC(상세설계·조달·시공) 강자인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 등과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