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가 대형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경우나 국내 통신사 영업총괄 임원이 경쟁 업체로 이직한 사례에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과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이 문제가 됐다. 과거에는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직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전문경영인, 전문직 종사자, 학원강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업은 영업비밀 침해시 효과적인 대응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주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노하우 자료를 만들어 소개에 나섰다. 김도형 바른 변호사는 “기업은 영업비밀 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침해가 예상될 때는 가처분 소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또는 전직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하거나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방해 등 형사 고소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른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형사 소송 중 2심까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약 7%에 불과했다.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는 비율은 2011년 68.8%, 2012년 75.9%, 2013년 77.9%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고 있다거나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