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은 2일 부도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답변에서 "지난 달 30일 기업은행외로부터 지급 제시된 전자어음 4억3600만 원에 대해 은행 거래 마감 시간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난 1일 전액 입금돼 결제 완료 처리 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