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지난달 실시한 노사합동 특별안전점검에서 김용만 생산총괄 부사장(왼쪽 두번째)과 성만호 노조위원장(네번째) 등이 재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지난달 실시한 노사합동 특별안전점검에서 김용만 생산총괄 부사장(왼쪽 두번째)과 성만호 노조위원장(네번째) 등이 재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조선업의 주요 제품인 선박과 해양플랜트는 화학물질과 원유 등 각종 에너지를 실어 나른다. 최근에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설비의 대형화 및 고사양화 추세로 건조 과정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선박의 건조 및 운용 과정에서 자칫 방심하면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

[안전경영이 기업경쟁력] 대우조선해양, 휴일 공정에도 관리감독자가 현장 지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5월 연휴 기간을 앞두고 노사 합동 특별 안전점검 및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했다.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는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며 “우리 스스로의 안전 의식 또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산총괄 산하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추진팀’이 주관한 특별 안전 점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용만 생산총괄(부사장)과 성만호 대우조선해양 노조위원장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됐다. 근로자의 날 등 휴일 공정 시에는 관리감독자가 작업 현장에 상주하는 등 안전관리 활동이 강화됐다. 생산 조직 단위로 이뤄지는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절차 체계 점검도 함께 진행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안전을 두고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최고 수준의 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대 중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서명하고 준수해야 한다.

12대 중대 안전 수칙은 1) 높은 곳에서 작업시 안전벨트 고리 체결 2) 발판 설치·해체 및 사용기준 준수 3) 밀폐구역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4) 위험작업 작업승인 규정 준수 5) 화기 작업시 불받이 설치 및 이면 확인 6) 전기 작업 전 경고 및 잠금조치 7) 조양중인 블록 및 자재 하부 출입금지 8) 중장비나 화물차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9) 안전장치 임의 해체 금지 10) 도장과 화기 혼재작업금지 11) 운전 중 과속 및 휴대폰 사용금지 12) 지정 구역 외 흡연금지 등이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