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신뢰받는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라는 주제로 국제사회의 반부패 동향을 소개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주요 20개국(G20)이 지난 2010년 반부패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으로 반부패 활동이 활발해지고 부패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며 “반부패 청렴은 별도의 비용없이 부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뇌물수수와 배임·횡령 뿐만아니라 불공정, 불투명, 이해충돌, 알선·청탁, 접대 등도 철저히 배격해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력자와 상급자의 경우 부당한 지시와 청탁을 하지 말아야 하고 금품은 사회상규를 벗어나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예상되는 직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임직원의 윤리의식과 청렴의식을 높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복무자세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인허가, 검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함께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