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생명보험사] 역마진 해결하려면 상품 규제부터 완화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下> 해법은 무엇인가
금융당국, 공시이율 등 가격 통제
시중금리 2%P 내릴 때 1%P 하락
지급이자 높아 수익악화 불가피
"부실 방치 땐 결국 가입자 피해"
금융당국, 공시이율 등 가격 통제
시중금리 2%P 내릴 때 1%P 하락
지급이자 높아 수익악화 불가피
"부실 방치 땐 결국 가입자 피해"
위기의 생명보험업을 연착륙시킬 해법은 뭘까.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경쟁이 작동하는 시장환경을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보험사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시이율 예정이율 등의 결정과정에서 보험사들을 압박하는 ‘그림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리 결정과정의 ‘그림자 규제’ 해소해야
보험사는 공시이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가입자에게 주는 보험금이나 중도해지 시 받는 환급금이 줄어든다. 반대로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늘어난다.
문제는 공시이율의 움직임이 시중금리의 하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최근 6년 동안 2.23%포인트(3월 말 기준) 내렸지만 삼성 한화 교보 등 ‘생보 빅3’의 공시이율(저축성보험 평균)은 1.3%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보험사로선 저금리로 돈을 굴릴 데가 없는 상황에서 지급하는 이자가 높다 보니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
공시이율은 보험사들이 매월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이 정한 이율산정기준에다 보험사들이 회사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형식상으로만 자율일 뿐 실제로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금융당국이 통제하고 있다. ‘그림자 규제’인 셈이다.
시중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정이율도 생보사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다. 예정이율은 보험사들의 주력 상품인 보장성보험에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줄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오른다. 예정이율 역시 금융당국이 통제하고 있다. 한 생보사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를 굴려서 얻는 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며 역마진이 나는 것도 문제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 보험료 조정이 안 되는 게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가격 자율권, 고객 손해로 이어지지 않아”
공시이율은 시중금리와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높게 형성된다. 과거 금리가 높을 때 투자해 둔 고금리 채권 등에서 높은 수익이 나기 때문이다. 요즘 생보사의 공시이율은 연 3.8~4.1%로 연 2%대 초반인 시중은행 예금금리의 2배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공시이율 산정 때 보험사에 일정한 자율권을 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자율 조정 범위는 공시기준이율의 ±10% 내로 제한된다. ±20%이던 것을 보험사 간 금리경쟁을 막겠다며 2012년에 ±10%로 줄였다.
생보사들이 역마진에 허덕이면서도 공시이율 조정을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은 시중금리를 잘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에서는 그러기 어려워 공시이율이 다른 금융권보다 높다”며 “경쟁을 막기 위해서라면 공시이율의 상한은 유지하되 하한은 없애 금리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를 풀 경우 보험가입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오수상 생명보험협회 부회장은 “보험사들이 부실해지면 결국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경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혜택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 공시이율
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이나 국고채수익률 등 여러 지표를 반영해 산출하는 공시기준이율에 보험사들이 각자의 조정률을 적용해 보험금에 제시하는 이율.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보험사는 공시이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가입자에게 주는 보험금이나 중도해지 시 받는 환급금이 줄어든다. 반대로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늘어난다.
문제는 공시이율의 움직임이 시중금리의 하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최근 6년 동안 2.23%포인트(3월 말 기준) 내렸지만 삼성 한화 교보 등 ‘생보 빅3’의 공시이율(저축성보험 평균)은 1.3%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보험사로선 저금리로 돈을 굴릴 데가 없는 상황에서 지급하는 이자가 높다 보니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
공시이율은 보험사들이 매월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이 정한 이율산정기준에다 보험사들이 회사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형식상으로만 자율일 뿐 실제로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금융당국이 통제하고 있다. ‘그림자 규제’인 셈이다.
시중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정이율도 생보사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다. 예정이율은 보험사들의 주력 상품인 보장성보험에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줄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오른다. 예정이율 역시 금융당국이 통제하고 있다. 한 생보사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를 굴려서 얻는 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며 역마진이 나는 것도 문제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 보험료 조정이 안 되는 게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가격 자율권, 고객 손해로 이어지지 않아”
공시이율은 시중금리와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높게 형성된다. 과거 금리가 높을 때 투자해 둔 고금리 채권 등에서 높은 수익이 나기 때문이다. 요즘 생보사의 공시이율은 연 3.8~4.1%로 연 2%대 초반인 시중은행 예금금리의 2배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공시이율 산정 때 보험사에 일정한 자율권을 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자율 조정 범위는 공시기준이율의 ±10% 내로 제한된다. ±20%이던 것을 보험사 간 금리경쟁을 막겠다며 2012년에 ±10%로 줄였다.
생보사들이 역마진에 허덕이면서도 공시이율 조정을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은 시중금리를 잘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에서는 그러기 어려워 공시이율이 다른 금융권보다 높다”며 “경쟁을 막기 위해서라면 공시이율의 상한은 유지하되 하한은 없애 금리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를 풀 경우 보험가입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오수상 생명보험협회 부회장은 “보험사들이 부실해지면 결국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경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혜택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 공시이율
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이나 국고채수익률 등 여러 지표를 반영해 산출하는 공시기준이율에 보험사들이 각자의 조정률을 적용해 보험금에 제시하는 이율.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