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우회상장 해당 확인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29조에 근거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을 이유로 26일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회상장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회상장심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라며" "심사승인시 합병절차를 진행(상장유지)할 수 있고, 심사 미승인시에는 합병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