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날짜를 문자메시지(SMS)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을 지나쳐 과태료(최고 30만원)를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통안전공단은 26일 ‘자동차검사 기간 경과 과태료 예방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여 방법은 자동차검사 접수 현장이나 홈페이지(www.ts2020.kr)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공단에서 해당 자동차의 검사 기간을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77-0990)로 문의하면 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