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에 예방접종을 받은 뒤 난치성 간질 등을 진단받고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려온 청소년이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를 최종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열일곱 살인 A군이 “예방접종으로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A군 아버지가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군의 질병이 예방접종 후유증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생후 7개월인 1998년 보건소에서 각종 예방접종을 받은 뒤 다음날 경련과 복합부분발작 등 장애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진료비로 240여만원을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돼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A군의 아버지는 장애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난치성 간질이 예방접종 백신 때문일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