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직장 못 돌아간 피해가족에 휴직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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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이 장기화함에 따라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피해 가족에게 26일부터 휴직·휴업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직장에 돌아가지 못한 피해 가족에게는 최대 3개월간 월 1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 가족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경비로 월 20만 원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4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또 세월호 피해 가족 중 취업,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은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 3개월동안 특별참여수당으로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급받는다.
특별대책 지원 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 생존자며, 장기간 사고 수습, 유가족 보호 등을 맡은 형제·자매 등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전국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안산시 합동분향소와 진도체육관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고용센터(031-412-1911)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직장에 돌아가지 못한 피해 가족에게는 최대 3개월간 월 1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 가족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경비로 월 20만 원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4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또 세월호 피해 가족 중 취업,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은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 3개월동안 특별참여수당으로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급받는다.
특별대책 지원 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 생존자며, 장기간 사고 수습, 유가족 보호 등을 맡은 형제·자매 등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전국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안산시 합동분향소와 진도체육관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고용센터(031-412-19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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