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부동산 투자 규제 푼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등록이나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 리츠가 사들인 주택의 처분 제한 기한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등 리츠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리츠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에 따라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투자와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리츠 설립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자산관리회사가 인가를 받으면서 1차로 검증을 거치기 때문이다. 등록제는 인가제에 비해 설립 기간이 10일가량 단축된다.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는 인가제를 적용하되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넘으면서 세 번째 사업을 할 때는 신고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개발사업에 대해선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리츠는 프로젝트별로 인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두 건을 완료한 이후부터는 신고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총자산 30%로 투자 묶였던 리츠 규제 풀어 부동산 살린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도 자율화된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에 총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한 개발전문 리츠를 폐지하기로 했다. 일반 리츠가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금융회사 출자 제한도 완화한다. 위탁관리 리츠에 대해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제한(15%)’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기관리 리츠는 이 규제를 유지한다.

배당비 율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의무배당비율(90%)은 유지하되 자기관리 리츠는 이 비율을 50%로 낮춘다. 자기관리 리츠는 법인세를 내고 있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상일 과장은 “개발사업 특성상 아직 돈을 받지 못했음에도 장부상으로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며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 배당하는 불상사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고쳐 주택 처분 제한 기간을 3년에서 비주택과 같은 1년으로 2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 처럼 정부가 리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은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을 끌어들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기준 1년 미만 단기부동자금은 1176조원에 육박한다.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각종 규제는 푸는 대신 사후관리는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한국감정원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츠 심사단’을 설치했고 ‘리츠 전담 감독 기구’도 만들 계획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