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검찰, 고위험사업장 1천100곳 긴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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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검찰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합동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동안 전국 1천100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세월호 침몰 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를 더 강력히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달 더 앞당겨 이번 단속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단속대상이 되는 고위험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PSM) 등급이 불량하거나, 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이 진행중인 곳으로 화재·폭발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화학업종, 장마철 위험공정이 진행중이거나 지하방수공사 등으로 인해 침수, 붕괴, 감전, 질식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 그 밖에 재해분석을 통해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등이다.
단속은 검찰과 합동으로 시행하며 단속반은 검찰 수사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와 폭발, 누출사고, 밀폐공간에서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 수몰, 감전재해 등을 중심으로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고용부는 도급사업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원하청을 포함한 전체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정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감독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장에서 기초적인 안전수칙이 확행될 수 있도록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재해발생가능성이 높을 경우 작업·사용중지 명령발동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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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단속대상이 되는 고위험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PSM) 등급이 불량하거나, 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이 진행중인 곳으로 화재·폭발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화학업종, 장마철 위험공정이 진행중이거나 지하방수공사 등으로 인해 침수, 붕괴, 감전, 질식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 그 밖에 재해분석을 통해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등이다.
단속은 검찰과 합동으로 시행하며 단속반은 검찰 수사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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