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설희' 강경옥 작가가 SBS 종영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경옥 작가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강호에 의하면 강경옥 작가는 20일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강호 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며 "강경옥 씨는 '별에서 온 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경옥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창작자의 저작권과 정신적 노고에 따른 아이디어 등이 존중되는 풍토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화 '설희'는 1609년 광해군 시대에 지구에 나타난 UFO를 접촉한 후 불로불사의 초인간적 신체를 갖게 된 주인공 설희가 400여년 뒤인 현재, 과거의 연인이었던 내은산과 같은 얼굴을 가진 세이라는 상대방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러브스토리를 그렸다.
앞서 강경옥 작가는 '별에서 온 그대' 방영 초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분위기와 남녀 역할만 다를 뿐 6년간 연재한 나의 작품 '설희'와 드라마가 이야기의 기둥이 너무 비슷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별에서 온 그대' 측과 원만하게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