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상여금은 고정성 없어…통상임금 성립 요건 충족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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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고대 법학대학원 교수
“현대자동차 노사는 이제 성과와 생산성을 연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때가 됐습니다.”
노동법 권위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상임금 체계와 합리적 개선방안’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 갈등의 해법으로 직무·성과급제를 제안했다. 그는 “성과 목표 달성 때의 성과급 지급 기준, 경영환경 악화 때의 임금 조정 기준 등에서 노사가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현대차 노조가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데 대해 “현대차는 ‘정기 상여금은 해당 기간 내에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어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거나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주는 금품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교수는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거나 통상임금 문제를 이번 협상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면 노사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가 그동안 총액 기준으로 임금 합의를 해왔는데 노동계가 태도를 바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 이뤄온 모든 과정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대차 근로자의 임금은 국내 최고 수준임에도 생산성과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통상임금 확대로 임금 총액이 늘어나면 많은 글로벌 기업이 그랬듯이 국내 공장 축소와 해외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노동법 권위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상임금 체계와 합리적 개선방안’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 갈등의 해법으로 직무·성과급제를 제안했다. 그는 “성과 목표 달성 때의 성과급 지급 기준, 경영환경 악화 때의 임금 조정 기준 등에서 노사가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현대차 노조가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데 대해 “현대차는 ‘정기 상여금은 해당 기간 내에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어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거나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주는 금품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교수는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거나 통상임금 문제를 이번 협상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면 노사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가 그동안 총액 기준으로 임금 합의를 해왔는데 노동계가 태도를 바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 이뤄온 모든 과정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대차 근로자의 임금은 국내 최고 수준임에도 생산성과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통상임금 확대로 임금 총액이 늘어나면 많은 글로벌 기업이 그랬듯이 국내 공장 축소와 해외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