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20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강제 구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김회종 2차장검사는 유 전 회장에 대한 법원 구인장 기한이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로 유 전 회장 측과 접촉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 입장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진 출석을 기대하고 있지만 끝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檢, 금수원 건물 현황도 분석…금수원, 철조망·초소 설치

이 경우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검 찰은 일단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유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 병력 4000여명을 동원해 금수원에 대한 강제 진입을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금수원에 머물고 있는 신도들이 1000~2000명가량인 것으로 보고, 강제 진입을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이보다 2~3배 많은 경력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경기 안성경찰서에서 경찰, 소방서, 시청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금수원 강제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금수원 신도와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16일 유씨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잠적하자 경찰 병력을 투입해 금수원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검찰은 또 안성시로부터 금수원 건물 현황도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원 측은 공권력 진입이 예상되는 곳곳에 철조망과 초소를 설치하는 등 검찰의 강제 진입에 대비하고 있다. 초소마다 10여명의 인원을 배치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