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보류 중? 어떤 내용이길래…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서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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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1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내게 있다"며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인명 구조에 무능함을 보인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말한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국회에 `김영란법`이 제출됐지만 연말까지 상임위에 통과하지 못했다. 정무위에 상정됐으나 담당 소위로 넘어간 채 현재까지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김영란법 언급을 본 누리꾼들은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조속한 통과가 요구된다"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관피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듯"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이제라도 추진된다니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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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대통령은 인명 구조에 무능함을 보인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말한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국회에 `김영란법`이 제출됐지만 연말까지 상임위에 통과하지 못했다. 정무위에 상정됐으나 담당 소위로 넘어간 채 현재까지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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