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 규제 58건 가운데 17건을 폐지하고 11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규제개선방안과 관련분야 규제신문고 건의사항을 논의한 제3차 규제청문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 승인을 거치고, 기타 사항은 시·도지사가 권한을 갖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승인됐습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에는 대부분 산업부가 직접 승인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돼왔습니다.



또 일정 투자등급 이상 개발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의 출자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잔여 출자자 자격요건 면제, 주민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의료·관광 분야의 ‘덩어리 규제’들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무역지역 분야에서는 ‘70년에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중계·가공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방식은 입주희망 기업과 관리권자가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련 절차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중계·가공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법령 개정이 가능한 사안들은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에 협의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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