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88% 지방세법 개정 사실상 증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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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연 9천500억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기업 10곳 중 6곳이 법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개정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268곳 중 58.6%가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 기업의 87.7%는 이번 법 개정이 `사실상 증세`라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지난해 말 공포된 지방세법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 지특법은 모든 공제·감면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지방소득세 부담이 올해 당장 9천5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경련은 추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한 회사는 그동안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11억원(국세 10억 원, 지방세 1억 원)을 국내 법인세와 지방법인세에서 공제받아왔습니다.
이미 해당 국가에 낸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제는 개정 지방세법이 이를 공제해주지 않으면서 11억원 중 지방법인세에 해당하는 1억원을 국내에서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외국에서 부담한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제외하는 단순계산 과정일 뿐"이라며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하는 것과 같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세 부담 우려가 커지자 전경련은 지난달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지특법상 공제·감면을 허용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기업들은 공제·감면 항목에 이월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공제·감면 축소 조치는 현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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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 10곳 중 6곳이 법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개정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268곳 중 58.6%가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 기업의 87.7%는 이번 법 개정이 `사실상 증세`라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지난해 말 공포된 지방세법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 지특법은 모든 공제·감면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지방소득세 부담이 올해 당장 9천5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경련은 추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한 회사는 그동안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11억원(국세 10억 원, 지방세 1억 원)을 국내 법인세와 지방법인세에서 공제받아왔습니다.
이미 해당 국가에 낸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제는 개정 지방세법이 이를 공제해주지 않으면서 11억원 중 지방법인세에 해당하는 1억원을 국내에서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외국에서 부담한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제외하는 단순계산 과정일 뿐"이라며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하는 것과 같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세 부담 우려가 커지자 전경련은 지난달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지특법상 공제·감면을 허용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기업들은 공제·감면 항목에 이월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공제·감면 축소 조치는 현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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