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15일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정진(57) 셀트리온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김모 셀트리온 수석부사장과 주주동호회 회장 이모씨, 셀트리온 등 관련 법인 4곳도 함께 약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주회사와 계열사·우리사주조합·주주동호회 등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통상의 주가조작과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지 않았고 공매도 세력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