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약식기소…檢 "시세차익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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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15일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정진(57) 셀트리온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김모 셀트리온 수석부사장과 주주동호회 회장 이모씨, 셀트리온 등 관련 법인 4곳도 함께 약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주회사와 계열사·우리사주조합·주주동호회 등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통상의 주가조작과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지 않았고 공매도 세력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검찰은 김모 셀트리온 수석부사장과 주주동호회 회장 이모씨, 셀트리온 등 관련 법인 4곳도 함께 약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주회사와 계열사·우리사주조합·주주동호회 등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통상의 주가조작과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지 않았고 공매도 세력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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