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 4가지에 불과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추가선택품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시행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 지금까지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해왔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억만장자 만수르, 맨시티 EPL 우승 인증샷에 미모의 부인들 새삼 화제 `대박!`
ㆍ`사랑의교회` PD수첩 보도로 또 논란··방송취소 요청한 이유는?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단독]`도박혐의` 김용만 최근 근황은? "신발 파는 천재MC"
ㆍ원화강세 속 지난달 수출입물가 동반 하락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