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도주 또는 잠적한 경우에 내려지며, 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된다.

검찰 관계자는 “유대균 씨가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인천 평택 등 전국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밀항 루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