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찾기 "500억 찾아가세요" …방법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환급금 찾기로 인한 접속자 폭주로 해당 국세청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 5000억 원, 2012년에는 61조 7000억 원에 이른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낸 경우 환급해 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발생 사유가 다양하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 단위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환급금 수령이나 다른 세목 등으로 충당하지만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정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서비스 바로가기)를 시행 중이다.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국세환급금 찾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행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도 국세환급금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국세 환급금 찾기 서비스에 누리꾼들은 "국세 환급금 찾기, 돌려 받는 금액 있으려나?","국세 환급금 찾기 서비스 지금 마비 중이네. 빨리 복구 해주길"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 5000억 원, 2012년에는 61조 7000억 원에 이른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낸 경우 환급해 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발생 사유가 다양하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 단위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환급금 수령이나 다른 세목 등으로 충당하지만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정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서비스 바로가기)를 시행 중이다.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국세환급금 찾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행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도 국세환급금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국세 환급금 찾기 서비스에 누리꾼들은 "국세 환급금 찾기, 돌려 받는 금액 있으려나?","국세 환급금 찾기 서비스 지금 마비 중이네. 빨리 복구 해주길"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