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지영·김기웅·정현선씨 세월호 의사자 지정…`의사자`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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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을 구조하다 숨진 故 박지영씨(22), 故 김기웅씨(28), 故 정현선씨(28)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12일 오전 열린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故 박지영씨(22), 故 김기웅씨(28), 故 정현선씨(28)를 의사자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세 사람은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구명 조끼를 나눠주며 탈출과 구조를 도왔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구조되지 못해 사망했으므로 의사자로 지정됐다.
이같은 의사자(義死者) 지정 소식에 `의사자` 제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 즉,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한 이를 말한다.
국가는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가 제공된다.
의사자 신청방법은 유족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사, 결정하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사자 제도, 세월호 유족분들 지금 힘드시겠지만 꼭 신청하시길", "의사자로 선정할 만 합니다. 다들 젊은 나이에..", "세월호 의사자 지정이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연합뉴스)
채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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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세 사람은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구명 조끼를 나눠주며 탈출과 구조를 도왔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구조되지 못해 사망했으므로 의사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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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사,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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