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유머] 개와 장모 - Dog vs Mother-i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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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n who claimed income tax deduction for both his mother-in-law and his dog was curtly told by the tax office that in no circumstances was a dog an allowable deduction. Undaunted, the man wrote back deploring the injustice of such a ruling, since he had spent $500 more on his dog than on the mother-in-law.
소득신고를 하면서 장모와 개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올린 사람이 그 어떤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그렇지만 그는 기죽지 않고 항의하는 글을 보냈다. 장모한테 쓴 것보다 500달러나 더 되는 돈을 개한테 썼는데 그 비용을 공제해주지 않기로 결정하다니 그렇게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냐고.
*income tax deduction:소득세 공제
*in no circumstances:결코 ~아니다
소득신고를 하면서 장모와 개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올린 사람이 그 어떤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그렇지만 그는 기죽지 않고 항의하는 글을 보냈다. 장모한테 쓴 것보다 500달러나 더 되는 돈을 개한테 썼는데 그 비용을 공제해주지 않기로 결정하다니 그렇게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냐고.
*income tax deduction:소득세 공제
*in no circumstances: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