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족은 장례식장 대여비, 장례용품비, 봉안비용, 화장료, 조문객 접대비 등을 지원받는다.

장례비 지원 실무를 맡은 교육부(교육청)와 자치단체는 장례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뒤 정산하게 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