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은행점포 폐쇄금지 가처분신청’이 2일 기각됐다. 씨티은행 노조는 사측의 30% 지점 폐쇄 방침에 반발해 1·2차 폐쇄대상 점포 15곳에 대한 폐쇄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점 폐쇄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매사업부문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내린 결정”이라며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 측의 “점포폐쇄는 인력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는 노사가 반드시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단체 협약 해석상 협의 대상은 ‘해고 자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며 경영권을 중대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는 노조 측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씨티은행은 폐쇄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폐쇄일정을 설명해 충분한 협의절차를 가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씨티은행 측은 “점포 폐쇄를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파업을 앞둔) 노조와 임단협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 곽상언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