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유아 및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 4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완구 3개,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 5개, 어린이용 장신구 4개 등 12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보고 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요 리콜 내용을 보면 완구 3개 제품은 완구의 플라스틱 부위에서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68배 초과 검출(2개 제품)되거나,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 축적되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납,카드뮴등의 중금속이 최대 136배 초과 검출(2개 제품)됐습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줘야 합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용품 구매시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KC마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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