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혐의'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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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30일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 모 사업본부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고 본부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1일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선박사고에 대비해 보험금을 내는 공제사업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고 본부장은 손해사정인들이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고 본부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1일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선박사고에 대비해 보험금을 내는 공제사업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고 본부장은 손해사정인들이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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