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아이스크림 전문점 밀크카우가 최근 소프트리 측에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의 소에 강력히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밀크카우는 최근 소프트리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소프트리 측의 주장은 밀크카우가 제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리는 자사의 유사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및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밀크카우는 30일 법적인 맞대응을 표명하며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밀크카우 측은 "소프트리가 밀크카우에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은 `기존의 소프트아이스크림에 사각형의 벌집채꿀을 올려놓는 것이 과연 독창적인 디자인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학교 운동회, 또는 놀이공원에서 흔한 1000원~2000원짜리 소프트아이스크림에 사각형의 벌집채꿀을 올려놓은 것은 독창적인 디자인이 아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벌집채꿀을 올려놓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형태가 고정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고 밝혔다.

밀크카우는 이어 "한여름은 둘째 치고 한겨울에도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그 형태가 보존되는 시간이 채 3분도 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벌집채꿀을 올려놓는다면 그 형태의 영속성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밀크카우는 소프트리가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의 소에 대해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 이후에 강력하게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밀크카우, 소프트리 홈페이지)

한국경제TV 이예은 기자

yeeuney@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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