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던 중 엔진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운항을 강행한 아시아나항공(OZ603)에 최대 7일간 운항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5일 “OZ603 여객기가 엔진 이상에도 불구하고 인근 후쿠오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것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종사 자격정지 30일에 해당노선 최대 7일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1000만원 부과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