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유우성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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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우성 씨(34)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씨(27)의 진술조서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유씨는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