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디어 산업 과도한 규제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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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디어 산업은 과도한 규제로 투자와 경쟁을 제한받고 있다. 시장성과를 저해 또는 제한하는 매출액 기반 점유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박창식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창조경제시대 방송통신부문의 규제개혁: 콘텐츠 투자를 촉진하는 개혁’을 주제로 열린 제1회 미디어리더스포럼(운영위원장: 김국진)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플랫폼별로 상이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발의)과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 확대내용을 담은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케이블TV방송사(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규정하고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미디어산업은 콘텐츠 부문 투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기업들이 콘텐츠 부문에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투자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문화콘텐츠에 적극 투자해야 콘텐츠의 한류와 산업의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으며 콘텐츠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방송통신 및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플랫폼-콘텐츠 사업자 간 수익배분 기준 개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혁 대중문화 전문기자 yoojh@hankyung.com
박창식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창조경제시대 방송통신부문의 규제개혁: 콘텐츠 투자를 촉진하는 개혁’을 주제로 열린 제1회 미디어리더스포럼(운영위원장: 김국진)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플랫폼별로 상이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발의)과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 확대내용을 담은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케이블TV방송사(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규정하고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미디어산업은 콘텐츠 부문 투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기업들이 콘텐츠 부문에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투자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문화콘텐츠에 적극 투자해야 콘텐츠의 한류와 산업의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으며 콘텐츠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방송통신 및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플랫폼-콘텐츠 사업자 간 수익배분 기준 개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혁 대중문화 전문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