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온라인게임 강제 셧다운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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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은 ‘셧다운제’에 대해 24일 7 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1년 10월과 11월 각각 문화연대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옛 게임산업협회)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한 심리 결과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옛 청소년보호법 제23조(현 26조)를 말한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대표적인 게임 규제다. 이날 헌재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2011년 10월과 11월 각각 문화연대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옛 게임산업협회)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한 심리 결과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옛 청소년보호법 제23조(현 26조)를 말한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대표적인 게임 규제다. 이날 헌재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