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대학 기숙사의 ‘식권 끼워팔기’ 관행이 철퇴를 맞았다. 앞으로 대학이 기숙사 거주 대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토록 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기숙사 거주 학생들 대상 식권 끼워팔기로 문제가 된 경북대에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미사용 식권을 줄여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경북대는 지난 2009년부터 캠퍼스 내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묶어 통합 청구했다. 1일3식을 의무화해 대학생들에게 한 해 130만 원어치의 식권 구입을 강제한 것이다.

그러나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은 기숙사에서 하루 세 끼 식사를 모두 하는 경우가 드물어 불만이 높았다. 실제로 2010~2012년 경북대 2개 기숙사(향토관·첨성관)의 결식률은 약 60%에 달했으나 대학 측은 해당 식비를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숙사 입사생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1일3식 식권을 의무 구입토록 한 것은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한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 며 “사실상 의무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으면 기숙사 입사를 불허해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명령은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제기된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전국 대학 기숙사들의 의무식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동일·유사 관행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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