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196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채택해온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각 주(州)가 인종을 대학 입학 사정의 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흑인 인권 운동의 결과물로 미국 대학이 196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채택해온 소수계 우대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이날 찬성 6명, 반대 2명의 판결로 미시간주가 2006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으로 하여금 이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결정을 지지했다. 하급 연방법원이 주헌법 개정이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고 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찬성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던졌고 진보 진영에서는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유일하게 동참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이 결정을 반대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문에서 “주헌법 개정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소수민족의 권리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소수계 우대 정책을 포기하는 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워싱턴주 등이 이미 주민투표 등에 의한 주헌법 개정을 통해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했으며, 일부 주는 법률 또는 행정명령을 통해 인종 우대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