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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사주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인천지방검찰청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을 포함한 관계회사 임원진과 선주의 회사 운영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포함한 계열사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일부 포착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국외 유출을 포함한 탈세, 재산 은닉, 관계 기관 로비 등도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 전 회장의 장·차남 등 두 명과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72)에 이어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주)천해지를 비롯해 4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인천=김인완/목포=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