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결제 중단을 요청한 후 거절당하면 그 사유를 카드사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카드회사 약관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카드사가 항변권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대금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카드사 약관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알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가 할부 결제 후 가맹점 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할부 항변권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카드 관련 약관을 연내 고치도록 했다.

또 오는 9월부터 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기 열흘(10영업일) 전 주주에게 주식 반환 관련 정보를 이메일, 문자(SMS)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탁결제원은 주식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주에게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아 대상자들이 예탁결제원에 반환 일정이나 절차 등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