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건국대 재단의 해외대학 경영권 인수와 운영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교육부 감사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립대가 경영하는 해외대학과 관련해 제기된 첫 행정소송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건국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5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시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이 2014년 1월13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게 미국 PSU(퍼시픽스테이츠대) 경영권 인수에 관한 시정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시정 처분 취소청구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건국대 재단은 “문제가 된 PSU는 이미 1999년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방문, 건국대의 경영권 인수를 인지했을 뿐 아니라 수차례 우수 해외대학 운영사례로 꼽혔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 관계법에 위반된다며 부당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무리한 감사 처분을 내린 교육 당국에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 1월 건국대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PSU 경영권을 인수하고, 건국대 교수를 PSU 총장으로 임명·파견해 건국대 교비회계에서 급여를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라 건국대 재단은 PSU의 경영권 취득에 관한 의무 부담에 대해 관할청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지 못할 경우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시정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감사 결과에 대한 첫 번째 행정소송에서 건국대 측의 손을 들어줘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PSU는 경영·경제·회계학 특화 대학으로 건국대 재단이 지난 1988년부터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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