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보고 경쟁하지 말라는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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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대표에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제안
전문가 "소비자 선택권·기업활동 침해 위험"
전문가 "소비자 선택권·기업활동 침해 위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16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통신사 간 고객확보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번호이동(통신사를 바꿔 가입하는 것) 자율제한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휴대폰 이용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인데다 통신사 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는 반(反)시장적 규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 3사 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 차단하는 제도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와 같은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통신사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구체적 협의를 한 뒤 5월 이후에 본격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 3사는 공통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긍정적인 제안으로 보고 있다”며 “방통위 제안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정책이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규제 일변도의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권영선 KAIST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이 정책은 완전히 잘못됐다”며 “소비자는 물론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관료의 권위만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번호이동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통신사의 정상적인 이익 행위로 잘못된 것이 없고, 어느 정도 번호이동이 이뤄져야 시장 과열인지 판단할 근거도 없다”며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통신시장 점유율은 가격과 품질 등 합리적 수단을 내세운 경쟁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시장이 과열된다고 정부에서 판단할 때마다 번호이동을 제한한다면 점유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소비자 선택권과 생산자의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전문가는 “증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시장 과열 때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비(非)이성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라며 “통신 3사 간 고객확보 경쟁은 다분히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소비자의 통신사 갈아타기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휴대폰 이용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인데다 통신사 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는 반(反)시장적 규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 3사 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 차단하는 제도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와 같은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통신사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구체적 협의를 한 뒤 5월 이후에 본격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 3사는 공통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긍정적인 제안으로 보고 있다”며 “방통위 제안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정책이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규제 일변도의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권영선 KAIST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이 정책은 완전히 잘못됐다”며 “소비자는 물론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관료의 권위만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번호이동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통신사의 정상적인 이익 행위로 잘못된 것이 없고, 어느 정도 번호이동이 이뤄져야 시장 과열인지 판단할 근거도 없다”며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통신시장 점유율은 가격과 품질 등 합리적 수단을 내세운 경쟁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시장이 과열된다고 정부에서 판단할 때마다 번호이동을 제한한다면 점유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소비자 선택권과 생산자의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전문가는 “증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시장 과열 때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비(非)이성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라며 “통신 3사 간 고객확보 경쟁은 다분히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소비자의 통신사 갈아타기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