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시장, 농산물 잔류농약 `사전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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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농산물이 가락시장에서 출하되기 전에 시행하던 잔류 농약 검사의 방식을 속성검사에서 정밀검사로 개선한다.
현행 속성검사는 31종의 농약만 검출할 수 있지만, 정밀검사는 살균제, 제초제 등 모두 245종의 농약 성분을 걸러낼 수 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속성검사에 잡히지 않는 농약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검사의 한계가 있어 그 수준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출하 후 농산물은 매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2005년부터 신청자에 한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출하 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농산물 전량이 폐기되고, 관련 법에 따라 도매시장 출하가 제한(최근 1년 내 1회 적발 시 1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3회 적발 시 6개월)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출하 전 무상 정밀검사를 받고 싶은 가락시장 출하 예정자는 고객상담실(02-3435-0600)로 접수하면 된다.
공사는 검사 후 전화나 문자로 결과를 알려주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상담을 통해 출하시기 조절해 농약 사용량 결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소요시간(1시간 이상)과 인력을 고려해 연간 200여건에 출하 전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권기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품질관리팀장은 "출하 전 정밀검사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믿고 가락시장 농산물을 구매하는 환경을 만들고, 부적합 농산물 출하에 따른 생산 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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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속성검사는 31종의 농약만 검출할 수 있지만, 정밀검사는 살균제, 제초제 등 모두 245종의 농약 성분을 걸러낼 수 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속성검사에 잡히지 않는 농약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검사의 한계가 있어 그 수준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출하 후 농산물은 매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2005년부터 신청자에 한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출하 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농산물 전량이 폐기되고, 관련 법에 따라 도매시장 출하가 제한(최근 1년 내 1회 적발 시 1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3회 적발 시 6개월)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출하 전 무상 정밀검사를 받고 싶은 가락시장 출하 예정자는 고객상담실(02-3435-0600)로 접수하면 된다.
공사는 검사 후 전화나 문자로 결과를 알려주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상담을 통해 출하시기 조절해 농약 사용량 결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소요시간(1시간 이상)과 인력을 고려해 연간 200여건에 출하 전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권기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품질관리팀장은 "출하 전 정밀검사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믿고 가락시장 농산물을 구매하는 환경을 만들고, 부적합 농산물 출하에 따른 생산 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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