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유발금 2020년까지 3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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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까지 서울시내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이 3배 가까이 오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강감창(새누리당)·이정훈(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11일 입법예고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최대 2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2020년에 4만㎡ 시설물의 경우 면적별로 나눠 3천㎡ 이하 부분은 단위부담금 700원이 적용되고, 3천㎡ 초과∼3만㎡ 부분은 1,400원, 3만㎡을 넘는 부분은 2천원이 적용된다.
다만 면적 3천㎡ 미만의 소형 시설물은 종전처럼 단위부담금 350원이 적용돼 영세사업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
개정조례안에는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를 포함한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들에 현행 9.83을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10.92로 11%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훈(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은 “이달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8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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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시행되면 2020년에 4만㎡ 시설물의 경우 면적별로 나눠 3천㎡ 이하 부분은 단위부담금 700원이 적용되고, 3천㎡ 초과∼3만㎡ 부분은 1,400원, 3만㎡을 넘는 부분은 2천원이 적용된다.
다만 면적 3천㎡ 미만의 소형 시설물은 종전처럼 단위부담금 350원이 적용돼 영세사업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
개정조례안에는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를 포함한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들에 현행 9.83을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10.92로 11%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훈(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은 “이달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8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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