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징역 15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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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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