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4월10일 오후 2시53분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상장이 한결 쉬워진다. 리츠가 증시에 상장하려면 보유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세권이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금 등도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된다. 간접투자기구(펀드)에 비해 엄격한 상장심사 규제도 풀린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이달 발표할 상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리츠 상장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간주 부동산’도 부동산 자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리츠 인가를 받거나 상장하려면 회사 총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총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조합 발행 주식의 지분(50% 초과 시) △다른 리츠의 발행주식 등에 투자한 금액을 ‘간주 부동산’으로 규정해 실물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규정에서는 실물 부동산만 부동산 자산으로 정해 놓고 있다. 간주 부동산은 실체가 없어 나중에 권리 등이 사라지면 리츠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위 등은 다만 ‘간주 부동산’의 일정 비율만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다양한 투자 형태의 리츠가 상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 노량진동의 학원빌딩 전세권에 투자하는 ‘제1호 전세권 리츠’ 마스턴제5호위탁관리리츠가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는 등 간주 부동산 투자로 리츠업계 관심 폭이 넓어지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